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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대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대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북상중인 태풍·에위니아(EWINIAR)·의 영향으로 부산·울산·광주·전북·전남·경남·제주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되고,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 12:00시를 기하여 전국일원에 위기경보 '주의(Yellow)'를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은 적극적인 상호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부처별 소관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대형공사장 등 피해 예상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는 비상대응계획의 단계별 실행계획(Action Plan)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피체제를 점검하고, 배수로·수문·양수기 등 침수방지 장비 및 비축한 수방자재를 점검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어 많은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자치단체에 인명피해 최소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호우로 인하여 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논 물꼬트기, 불어난 물 구경, 물이 넘치는 교량 건너기, 물고기 잡기 및 풍랑시 방파제 접근 등 개인 부주의에 의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자연재난 사전대피지구(P-EP), 위험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위험요인 발생 전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된 강우로 인하여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거주자 및 재해약자 등에 대하여 사전대피조치를 취하도록 특별히 당부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인명피해 최소화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므로, 태풍에 대비하여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에 위험한 지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태풍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국민 여러분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주기를 당부했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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