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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장기체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정리
장기체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정리
부산시는 자치구(군)별로 년2회 부과·징수되고 있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중 장기 체납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제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폐차 및 용도 폐지 등 사실상 운행치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 등의 조치를 통하여 체납금을 일제정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지난 6월중에는 대상자료를 추출하고, 7월중 장기 체납자동차중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괄 독촉 및 체납처분 실시하며, 사실상 폐차 등으로 운행치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상담 및 선별적 정리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되어 매년 상·하반기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자(35만건, 년370억원)에 대해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장기체납의 고질적인 체납사유를 보면, 소유자동차가 폐차, 파쇄, 용도폐지 등으로 사실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자진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부과되어 또 다시 체납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이러한 사유를 확인 선별적으로 체납금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장기체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압류등록 등의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채권 확보 조치를 미필한 경우와 주민등록말소자 등 거소불명자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사실 확인 후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정리요건에 해당되는 납부의무자는 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 등을 관할 구청에 제출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관인 자치구(군) 환경위생과로 하면 된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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