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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변기·소화기도 환경마크 확인하자
“변기·소화기도 환경마크 확인하자”
환경부, 환경마크 대상제품 추가 지정
환경부는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변기·소화기 등 4개 제품을 환경마크 대상제품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인증받게 된 제품은 물 사용량을 50% 이상 절약하는 소변기, 납을 사용하지 않는 스프링클러 헤드, 오존층 파괴물질과 지구온난화물질 사용을 최소화한 소화기, 콘크리트 생산 후 잔류되는 회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레디믹스트 회수수 처리시스템 등이다. 이로써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총 111개 제품군으로 늘어났다. 이 제품들은 시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상품으로 보급될 경우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실내용 바닥장식재, 세탁용 세제, 방향제 등 11개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마크 인증 대상제품 수를 계속 확대하고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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