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Korean News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Title 4차 환노위 임시회 표정
4차 환노위 임시회 표정

자원공원법 관련 이견… 결국 재심의로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임시 전체회의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그간 논의돼 왔던 법률안들이 심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 대표발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 대표발의)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며 자원공원법 관련 안건 3개를 제외한 6개 안건 모두 법사위로 넘어갔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재심의를 거쳐 법안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오전 마지막 안건이었던 자원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이견으로 인해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강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견이 대립됐으며 ‘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같이 일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한때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원구성이 과반수가 바뀐 만큼 약간의 어색함이 감돈 것도 사실이지만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보다 제 기량을 발휘할 것 같다”며 이번 임시회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고 전했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6-29)
File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Sources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4차 환노위 임시회 표정
Next 산림정책 틀 대폭 손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