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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4차 환노위 임시회 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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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노위 임시회 표정
자원공원법 관련 이견… 결국 재심의로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임시 전체회의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그간 논의돼 왔던 법률안들이 심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 대표발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 대표발의)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며 자원공원법 관련 안건 3개를 제외한 6개 안건 모두 법사위로 넘어갔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재심의를 거쳐 법안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원구성이 과반수가 바뀐 만큼 약간의 어색함이 감돈 것도 사실이지만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보다 제 기량을 발휘할 것 같다”며 이번 임시회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고 전했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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