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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림정책 틀 대폭 손질
산림정책 틀 대폭 손질 오는 8월 5일부터는 산림법이 제정된 지 45년 만에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는 등 산림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된다.
그동안 산림정책은 산을 푸르게 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됐으나 이제부터는 세계가 인정할 만큼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3개 법률 시행은 산림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등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산림관련 법률 정비로 인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소유한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권장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된다. 또 영림기술자만 작성할 수 있던 산림경영계획이 앞으로는 일반산주도 자기 산림에 대해서는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그동안 국가의 편의위주로 관리되던 국유림이 국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밖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가족 여가문화 정착에 따른 산림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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