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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된다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된다
대규모 공공시설·다중이용건축물 급수관 검사 의무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공…수질기준 위반 시 공지
수질관리 강화 및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수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돼 30일자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먹는 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수도관리업무 위탁 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위탁성과평가 절차 마련, 노후한 급수관에 대한 관리 강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및 배치 의무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시 공지 의무화 등으로, 위탁 관련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내 급수관·저수조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건축연면적 6만㎡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000㎡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상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납·아연·동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갱생·교체하도록 하는 등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검사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은 약 2000동, 공공시설(학교 포함)은 약 5000동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갱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 시 배수·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공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수질기준 위반 시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5NTU 초과, 분원성 대장균 검출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주민에게 라디오·신문 등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반 사실은 30일 이내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매년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수 및 정수 수질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 도입… 배치 의무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눠 각각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2007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처리공정·수질분석 및 관리·설비운영·정수시설 수리학의 과목에 대해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했다. 또한 500톤 이상의 정수시설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5만 톤 이상은 2009년 1월 1일까지, 5000~5만 톤은 2009년 7월 1일까지, 그 이하는 2010년 7월 1일까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강화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전국 약 2만3000개소)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연 1회 55개 전 항목을 검사하도록 했다. 또한 해수를 원수로 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보론·염소이온을 분기별로 검사하도록 했다.
◆수도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마련 유해물질 용출 우려가 있는 급수관·수도꼭지 등 수도용자재 및 제품은 2009년 6월 30일까지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예고했다. 이를 통해 값싼 저질제품의 사용이 추방되고, 국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관리업무 위탁 절차 마련·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도입 올 하반기부터 수도관리업무를 5년 이상~20년 이내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5년마다 위탁성과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는 관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고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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