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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수돗물 불신해소 및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돼 이달 30일자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된 옥내급수관 관리를 위해 대규모 공공시설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급수관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수돗물 이용주민에게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질기준 위반시 반드시 공지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위탁성과평가 절차 마련 ▲노후 급수관에 대한 관리 강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및 배치 의무화 등으로서 위탁관련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수도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며 "자격제도 도입과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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