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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및 정부대책 방안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및 정부대책 방안
금년부터 EU,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중이다.
지난 '95∼'05년까지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총 563억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134억원을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03년부터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해「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에 95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05.5월부터 전기전자 중소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교육홍보, 시험분석, 신뢰성평가 등을 종합지원하는「환경규제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에 2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에 대한 환경규제 정보제공을 위해 '05.7∼'10.6월까지「환경규제대응 포털솔루션(N-CER)」을 구축하였으며, '10년까지 총 17.5억원을 투입하여 환경규제에 대응한 표준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27(화)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주재로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등 가전 3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3사 및 대한상의, 전자산업진흥회 등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관계자 20명이 참석하여 업계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 공동 대응책을 협의하였다.
7.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는 EU시장에 출시되는 AC 1,000V 및 DC 1,500V이하 전기·전자제품 내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규제로서, 생산자는 자기적합성 선언을 통해 시장에 출시하고, 이후 유해 물질 사용 판명시 회수 및 벌금·강제적 구속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05년 EU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201억불로 전체 전기전자제품 수출(1,074억불)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전기전자업체 약 13,700개사*중 약 2,830여개사(전체의 21%)가 EU 지역에 수출중으로, 총 EU수출액 중 대기업(약 20개사)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2%에 달한다.
일본도 '06.7.1부터 '전기·전자기기의 특정화학물질 함유표시방법(J-Moss)'을 시행할 예정으로, RoHS에서 규제하는 6대 유해화합물질의 허용농도를 넘을 경우 함유마크(R 마크)를 기기본체, 포장상자 및 카탈로그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도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법'(China RoHS)을 제정('06.2.28)하여 '07.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향후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RoHS는 EU의 RoHS에는 없는 정보공개 및 라벨링 의무규정, 제품 안전사용기간을 표시토록 의무하는 동시에, EU의 자기적합성 선언방식이 아닌 강제인증(CCC)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회의 결과 대기업의 경우 EU의 RoHS지침에 대응하여 6대유해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소재는 이미 개발·적용 중에 있으며, 全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시험분석 및 청정기술 지원 등을 통해 환경규제대응체제 구축 완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산업진흥회 김성복 본부장은 '04.2월, 국내 주요 전자업체 342개사의 '친환경제품생산 선언' 이후 '05년말까지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며, 對EU 수출액의 92%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대응체제를 갖춤에 따라 규제시행으로 인한 수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임현문 CS센터장은 '05.7월 협력사 총 3,930여개사를 대상으로 'Eco-Partner'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全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시험분석 및 청정기술 지원 등을 통해 환경규제대응체제 구축을 완비하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우에도 정부 및 업종별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 환경규제 대응교육 등을 통해 국제환경규제 대응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다.
EU의 RoHS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었으며,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획득, 환경경영전담인력 및 조직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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