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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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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대구시, 폐수·폐기물 등 집중 단속·지도 대구시는 장마기간 중에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 내에 방치된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에는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폐수다량배출사업장 등 환경관련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 시와 구·군 환경시설공단 등과 시설물의 노후와 안정성 여부·폐수·유류 등 오염물질 보관, 기장시설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시에는 시와 구·군 9개소에 수질오염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대구지방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오염사고 발생 등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마철을 틈타 수질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할 우려가 있는 상습 위반업소와 도금공장 등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구·군 공무원과 민간단체, 환경감시원 등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수질오염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되는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위반업소는 언론과 시·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세사업장이 환경기술이 부족해 폐수처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관계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며 장마기간 중에 파손·유실돼 환경시설의 가동이 어려운 사업장은 조기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자금을 융자·알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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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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