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Korean News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Title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환기설비 갖춰야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환기설비 갖춰야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적용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주택 건축물로 지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이다.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간당 0.7회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다중이용건축물은 시설에 따라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
특히 자연환기의 환기횟수 충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계환기에 대해서도 설계도서 및 기계설비시방서 등에 대해 확인, 검토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6-26)
File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Sources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피서지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Next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환기설비 갖춰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