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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군산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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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군산시는 장마철 집중 호우시 사업장에 보관, 방치하고 있는 폐수, 폐기물 유독물 등에 의한환경오염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코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말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5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토록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부터는 폐수다량 배출업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소, 유독물취급업소,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부적정 보관 또는 무단배출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악성폐수배출 폐유 유출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 행정처분, 부과금부과 등으로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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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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