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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기도 배출업소 특별단속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는 오존(03)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도(道)는 이 기간 2개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업종인 유기용제와 페인트 제조업체, 자동차 제작업체 등 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 판매, 도료용기 표시사항 누락,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현장지도,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 출처 : 연합뉴스(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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