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Korean News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Title 상수원 배출시설 제한 일부 축소
환경부, 관련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조공정에 사용된 원료 중 용수에서 비롯되고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일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현행법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로 사용하는 하천·지하수·상수도 등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돼 배출되는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고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상당했다.
특히 한강 상류지역 업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많이 제기됐고, 지난 4월 국회 배일도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많은 참석자들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환경부가 용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해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 등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6월 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밝히고 있다. *출처: 환경일보(2006-05-26)
File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Sources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군산항 묘박지 해역 정밀수로측량 실시
Next 용산구, 식중독지수 문자 서비스 실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