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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식품관련업소 품질관리 능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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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내달 말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0개소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출입·검사 등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평가항목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기본관리항목(68개항목 120점)과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실시 여부를 평가하는 우수관리항목(26개 항목 80점)등 이다. 평가결과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는 1년간 출입·검사면제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관리업소는 년 1회 출입·검사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중점관리업소(평가기준 0점∼89점)는 년2회 출입·검사를 받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평가결과 업소별 자료를 정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등급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에코저널(200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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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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