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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상향
최고 300만원으로 조정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부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을 큰 폭으로 높이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불법 환경오염행위의 감시와 단속에 한계가 있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방위 환경감시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조치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환경훼손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10만원 이하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서장이 결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수도 12명에서 5명으로 크게 줄여 지급절차 간소화로 인한 신고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검찰이나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6하 원칙에 따라 전화, 환경신문고(128),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며 지역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환경시사일보 (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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