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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5개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건설공사오니 등 5월부터 해양투기 금지돼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허용기준이 더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투기가 허용되던 폐기물 현행 14개 품목 중 건설공사오니 등을 비롯한 5개 품목이 제외된다. 또한 허용되는 품목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오니와 하수도 준설물질은 오는 5월 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정수공사오니는 내년 1월 1일, 적토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또 지난 200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폐산 및 폐알칼리도 이번 개정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해양투기물질 분석방법을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변경하고 오염물질 항목도 현행 14개에서 유해물질인 PCBs 등을 추가한 25개로 확대했다.
해양부는 규칙 개정에 따른 투기 허용품목 축소 및 처리기준 강화로 해양 투기량이 연평균 10%인 약 100만 톤 정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주)환경일보 (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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