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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연경관 심의제 '중복규제' 우려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연경관심의제도 세미나'에 지자체, 시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메웠다.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등과 중복...개발 장애요인 될수도
전문인력 보강 등 해결문제 남아 자연경관 심의제도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면서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나 국민 임대사업 등에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의 심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사)한국경관협의회 공동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일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 세미나를 열고 자연경관 심의제도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했다.
자연경관심의제도는 지난 2004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면개정을 공포한 후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것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사전 검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존지역 등 보전지역의 주변을 개발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의 경우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보전지역 주변이라 함은 경계로부터 최소 300m에서 최대 2km까지의 거리를 갖는다.
보전지역 주변이 아닌 일반지역인 경우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이거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만㎡ 이상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연경관심의제도는 기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 등으로 권고적 수준의 자연경관 관리를 실질적 심의로 전환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이미 경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자연경관심의제를 수행해 규제가 중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에 따르는 시간과 행정력의 소모로 인해 정부 시책인 국민임대 100만 호 건설 등의 업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외에도 전문 인력의 부족, 경관 시뮬레이션의 구체적 기준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돼 추후 기존 경관 심의제 등과의 중복 규제 조율, 전문 인력의 보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출처: (주)환경일보 (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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