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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
칠곡군, “보훈문화 확산 기여”
칠곡군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시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칠곡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보훈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2003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가정용 상수도는 한달에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토록 규정했다.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은 3400원 정도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예우를 받도록 규정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사망 및 부상자 등과 그 유족들이다. 6.25참전유공자회 이현시 칠곡군지회장은 “한달에 3천원 남짓한 수도요금이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뿌듯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칠곡군 내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유족은 111명이다.
배상도 칠곡군수는 “국가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국가를 지킨 분들로서 우리가 극진히 예우를 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적은 금액의 상수도 요금 감면이지만 이것이 보훈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출처: (주)환경일보 (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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