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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 환경부, 학계·산업계·금융계 등과 이해관계자협의체 발족

- ‘순환경제’ 분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의견수렴 지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하고,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자연자본 공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내외 최신 흐름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의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외 분야에서도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환경위임법률(유럽연합 2023/2486)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이에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개정할 목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세부분과에 따라 전문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는 경제활동을 논의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녹색분류체계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녹색분류체계는 이미 금융권에서 진정한 녹색의 기준으로 확산되어 활용되는 중”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여 필요한 사업 분야에 녹색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끝.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시윤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정유경

(02-2284-1960)

 

녹색투자지원실

담당자

책임연구원

김남균

(02-2284-1971)

 

 

붙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ㅇ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ㅇ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ㅇ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ㅇ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ㅇ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활동기준 충족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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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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