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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

국회미래연구원,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

-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종합 정책 수립을 위한 에너지 유관법률 개정방안을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0호(표제: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를 6월 24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EU의 열에너지 관련 전략 및 법적 체계와 국내 에너지 유관 법률 및 법정 계획 체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EU는 2016년 ‘EU 냉난방 전략(EU Strategy on Heating and Cooling)’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열 및 냉각 부문 장기 비전과 건물 및 산업 분야 열에너지 저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효율 지침·건물에너지성능 지침·재생에너지 지침 등 주요 에너지 지침을 연계 개정하여 세부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열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한 법률이 부재하며, 열에너지 관련 정책목표 설정 등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열 부문 목표와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하다. 그리고「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추가 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에너지 정책의 장기 방향성이 부재하며,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도 부재하여 열에너지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현황을 종합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에너지법을 비롯한 열에너지 관련 법 내에 열에너지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열에너지의 종류와 개념을 정립할 필요

▼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회복하여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열 부문 전략성을 확보

▼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정훈 박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열에너지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열 부문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정훈 연구지원실장(02-2224-9825)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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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대한민국 정책브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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