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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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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17일 (월) 「수자원 분야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우리나라는 북한과 북한강, 임진강 등을 공유하는데, 하류측 우리나라는 상류측 북한의 급작스러운 댐방류에 의해 홍수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댐방류량이 줄어 물이용이 제한되어도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임
□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해 남북한 상호 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물-에너지 거래(Water-Energy Trade)’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대북제재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공유하천 환경생태계 조사ㆍ보호, 수해 방지 등을 의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상의 남북한 물관리 협력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유하천 공동조사 및 물-에너지 거래 등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개별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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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Sources | 대한민국국회/알림마당/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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