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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과기부] 2024년도 하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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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0641호
2024년도 하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1.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2. 신청부문
○ 신청부문 :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 탄소중립분야(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10대 핵심기술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연구소) 여부를 추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제한
○ 과거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연구부정으로 제재,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정절차 ○ 심사절차는 자가진단 및 접수,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으로 진행
< 심사절차 >
① 자가진단
○ 심사방법 : 자가진단 평가(www.toprnd.or.kr - 신청·접수 – 자가진단 및 접수)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가진단 통과(자가진단 결과 390점(60%) 이상)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별제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심사기준(650점 만점, 가점 30점)
※ 자가진단 평가의 세부 심사기준은 본 공고문 붙임 참고 ② 발표심사
○ 심사방법 : 연구소․기업역량 및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역량 등 발표․면접을 통한 정성평가
○ 심사기준(300점 만점) - 제조업 부문
- 서비스업 부문
○ 심사결과 : 발표심사 결과 210점 이상,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 ③ 현장심사
○ 심사방법 : 제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핵심보유기술(서비스)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연구소 현장방문 실시
※ 발표평가 시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심사기준 - 제조업 부문
- 서비스업 부문
○ 심사결과 : 현장심사위원회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기업에 대해 종합심사 상정 ④ 종합심사
○ 심사방법 : 자가진단평가·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절차와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및 지정 목적의 부합성 등 종합 심사
○ 심사기준 - 지정의 적합성(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여부 등) 및 지정의 필요성(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 탄소중립분야 기업연구소(신청 시 탄소중립분야에 체크한 경우)의 경우 별도의 탄소중립분야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분야 연구개발활동 여부 등 추가 심사 예정
○ 심사결과 :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이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에 대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기업으로 선정
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및 확정
○ 종합심사 결과 선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후 의견신청이 없을 시 확정 공고
○ 지정예정 공고 기간 내에 의견신청이 접수된 경우, 의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 우수기업연구소로 최종 확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별도 확정공고
5. 최우수 기업연구소 선정
○ 대상 :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연구소 중 글로벌 Top 수준에 있거나,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연구소(K-HERO)*로 선정 * Korea-Highest Excellence R&D Organization
○ 방법 : 종합심사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장이 추천한 연구소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심의하여 선정
○ 결과 :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 선정, ○개사 최종 선정 6.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4. 6. 4(화) ~ 7. 9(화)
○ 신청방법 :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www.toprnd.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내용 온라인 작성 및 신청서류(아래한글, PDF) 업로드
○ 신청서류 * 1. 최근 3년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자료 인정 2. 발표심사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및 별도 제출
7.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연구소 보유 시 1개 연구소만 신청가능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
※ 매출액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진행 시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지정 취소 조치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윤형석 과장(02-3460-919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박민정 주임(02-3460-9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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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
Source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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