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별도로 자동차등록증 도입 ‘의견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의 제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시 했다.
* 자동차의 형식승인번호, 크기, 총중량, 배기랑, 출력, 승차정원 등을 표시
□ 현재 자동차등록증 서식은 내연기관차를 기준(배기량 cc, 정격출력 rpm 등)으로 작성되어, 전기·수소 자동차 소유자들이 본인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식 내 별도 표기되어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 전기·수소 자동차에 맞는 별도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행정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하여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책임자
팀 장
황준환
(044-200-7214)
담당자
조사관
한수현
(044-200-7213)
붙임
자동차등록증 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27.>
(앞쪽)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종
③ 용도
④ 차명
⑤ 형식 및 연식
(모델연도)
⑥ 차대번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용본거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주민(법인)등록 번호
⑪ 주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⑦번란의 ‘원동기형식’은 ‘구동전동기형식’을 말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
직인
1. 제원
4. 검사유효기간
⑫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㉙ 연월일부터
㉚ 연월일까지
㉛ 검사시행장소
㉜ 주행거리
㉝ 검사책임자확인
㉞ 검사
구분
⑬ 길이
mm
⑭ 너비
mm
⑮ 높이
mm
⑯ 총중량
kg
⑰ 배기량
cc
⑱ 정격출력
Ps/rpm
⑲ 승차정원
명
⑳ 최대적재량
kg
㉑ 기통수
기통
㉒ 연료의 종류
(연비 : ㎞/L)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rpm)"를, "기통수/배기량(㏄)"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ℓ)"은 "연료소비율(㎞/㎾h)"을 말합니다.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rpm)"를, "기통수/배기량(㏄)"은 "연료전지 최고출력(㎾)"을 말하며, "연료소비율(㎞/ℓ)"은 연료소비율(㎞/㎏)"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