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기후변화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전기·수소 자동차등록증 도입 해야”

 

“전기‧수소 자동차등록증 도입 해야”

- 국민권익위,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별도로 자동차등록증 도입 ‘의견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의 제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시 했다.

 

  * 자동차의 형식승인번호, 크기, 총중량, 배기랑, 출력, 승차정원 등을 표시

 

□ 현재 자동차등록증 서식은 내연기관차를 기준(배기량 cc, 정격출력 rpm 등)으로 작성되어, 전기·수소 자동차 소유자들이 본인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식 내 별도 표기되어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 전기·수소 자동차에 맞는 별도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행정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하여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책임자

팀  장

황준환

(044-200-7214)

담당자

조사관

한수현

(044-200-7213)

 

 

붙임

 

자동차등록증 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27.>

(앞쪽)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종

 

③ 용도

 

④ 차명

 

⑤ 형식 및 연식

(모델연도)

 

⑥ 차대번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용본거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주민(법인)등록 번호

 

⑪ 주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⑦번란의 ‘원동기형식’은 ‘구동전동기형식’을 말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

직인

 

 1. 제원

 

4. 검사유효기간

⑫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㉙ 연월일부터

㉚ 연월일까지

㉛ 검사시행장소

㉜ 주행거리

㉝ 검사책임자확인

㉞ 검사

구분

⑬ 길이

mm

⑭ 너비

mm

 

 

 

 

 

 

⑮ 높이

mm

⑯ 총중량

kg

 

 

 

 

 

 

⑰ 배기량

cc

⑱  정격출력

Ps/rpm

 

 

 

 

 

 

⑲ 승차정원

⑳ 최대적재량

kg

 

 

 

 

 

 

㉑ 기통수

기통

㉒ 연료의 종류

(연비 : ㎞/L)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rpm)"를, "기통수/배기량(㏄)"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ℓ)"은 "연료소비율(㎞/㎾h)"을 말합니다.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rpm)"를, "기통수/배기량(㏄)"은 "연료전지 최고출력(㎾)"을 말하며, "연료소비율(㎞/ℓ)"은 연료소비율(㎞/㎏)"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㉓ 구분

㉔ 번호판발급일

㉕ 봉인일

㉖ 발급대행자확인

 

 

 

 

 

 

 

 

 

 

 

 

 

 

 

 

 

 

 

 

 

 

 

 

 

 

3. 저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

   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㉗ 구분(설정 또는 말소)

㉘ 일 자

 

 

주의사항 : 29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 제외):

 

 

210㎜×297㎜[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핑/ 보도자료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외교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4.29.)
다음글 [산업부]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