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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부]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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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 ‘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 이상으로 3%P 강화
*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 (’21.7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 (’25년∼)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목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19.6,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 (인증 요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②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확대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 현재 설계되는 주택대비 세대당 에너지절감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약 35.1천원의 에너지비용(전기요금) 절감 가능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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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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