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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복합적인 물문제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물순환촉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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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15.(화) 10:00

배포

2024. 10. 15.(화) 08:00

 

복합적인 물문제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물순환촉진법 시행

- 물순환 전과정을 평가‧진단하고 시급한 물순환 대책을 통합적으로 적용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물순환촉진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  감

(044-201-7146)

 

 

 

붙임

 

물순환 촉진 정책 추진 체계 및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주요 내용

 

□ 물순환 촉진 정책 추진 체계

 

 

추진주체

 

추 진 내 용

 

비고

 

 

 

 

 

환경부

 

장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법 제4조)

 

▸ 물순환 촉진시책, 물순환촉진구역 지정기준 마련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실시계획 작성기준 제시

 

-10년 주기 수립

 

-국가물관리委 심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법 제6조~제7조)

 

-직접 또는 지자체 長 제안받아 지정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사업예산 편성]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법 제8조~제10조) 

 

▸ 추진목표·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제시

 

-유역물관리委 심의

-他법정계획 승인 의제

 

 

 

 

 

사업시행자·총괄관리자 지정(법 제15조‧제18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

 

-총괄관리자

 (단위사업 조정·관리)

 

 

[기본·실시설계]

사업

 

시행자

 

물순환촉진사업 실시계획 수립(법 제16조)

 

▸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시설별 설치계획, 재원조달 등

 

-환경부장관 승인

 

-인·허가 의제

 

 

 

 

 

물순환촉진사업 착공

 

 

 

□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 (주요내용) 물순환 시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주요내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기준, 실태조사 등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 구체화

 

 ① (물순환 시설 확대)<시행령 제2조> 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관련 시설 추가

 

    

법률

시행령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수도·하수도, ▲수자원시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하천시설(제방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양수장 등), ▲물순환 시설․부지에 설치하는 친수이용 목적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수열․지열), ▲물순환 시설 운영ㆍ관리 및 보호 시설(계측기, 통신설비 등)

 

 

 ②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시행령 제3조> 기본방침에 ▲물순환 촉진 분야별 시책·사업 현황 및 전망, ▲실태조사, ▲국토·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 추가

  

 ③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요건 구체화)<시행령 제6조>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 따라 개별 물순환 취약성 또는 종합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 (개별 물순환 취약성) 물순환 왜곡도 및 물이용·물재해·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하여, 1등급(가장 취약)이 1개 이상인 지역

 

    - (종합 물순환 취약성) 개별 물순환 취약성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5등급으로 평가, 1등급(가장 취약), 2등급인 지역

 

 ④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령 제12조> 종합계획 수립시 법에서 정하는 내용 외 물순환 촉진구역의 하천‧수자원‧물순환 시설 현황,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 등 추가

  

 ⑤ (실태조사)<시행령 제17조> 물순환 실태조사 범위, 주기(1년 또는 5년), 방법 등 규정

 

    - 기본방침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물순환 시설현황, 재정투자 상황 등)과 주기(정기‧수시) 등 규정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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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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