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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 분야 혁신 친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규제 정비

○ 독일 정부는 에너지 산업법(EnWG)을 개정하고 리얼랩 법(Reallabore Act)을 통해 혁신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
○ 에너지 산업법 개정: 발전소 자체의 전력의 판매 가능성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발전소로 하여금 전력 시장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되도록 유도
- 재생 에너지 기반 전원 공급 장치에서도 전력망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관련 장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
- 또한 스마트 미터 출시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전력 생산자, 소비자 및 네트워크 운영자로 하여금 보다 높은 유연성 보장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제어 가능성을 향상
○ 리얼랩 법: 실제 실험실에서 혁신을 테스트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개선하고 규제 학습의 속도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테스트를 위한 혁신 친화적 환경 마련
- 가령 규제 수준이 높지만 혁신성이높은 자율주행 차량, 새로운 모빌리티 콘셉트, 무인 항공기, 원격 의료 등이 이에 해당
-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의 테스트, 사업화, 연구, 사회 수용 및 법률 부문으로 하여금 혁신의 효과의 기회와 위험을 유기적으로 습득하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가능
○ 그 밖에 석탄지역투자법 및 수소에너지통계지침 시행 현황 보고서도 함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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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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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S&T GPS_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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