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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덴마크 농업탄소세 도입 관련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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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페 브루스(Jeppe Bruus) 덴마크 녹색장관은 11.18(월) 기자회견을 통해 덴마크 정부, 사회국민당(Green Left), 사회자유당(Social Liberal Party), 보수당(Conservative People’s Party), 자유동맹당(Liberal Alliance)이 농업탄소세 도입안이 포함된 토지·식량·농업분야 전환 장기계획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발표함. ※ 덴마크 정부, 농업·식품위원회(Agriculture and Food Council), 자연보호협회(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 기업인연합(DI), 식품노동조합(NNF), 철강노동조합(Dansk Metal), 전국지자체연합(KL)은 지난 6월 녹색삼자(Green Tripartite) 협상을 통해 농업탄소세 도입 등에 대한 잠정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내 협의를 진행해 왔음.
○(주요 내용) 2030년부터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함. - 2030년 탄소배출량 1톤당 300 DKK(약 43 USD) 부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5년 1톤당 750 DKK(약 108 USD) 부과 - 다만, 농업계의 실질 부담은 60% 세액공제 적용후 2030년 탄소배출량 1톤당 120 DKK(약 18 USD), 2035년 1톤당 300 DKK(약 44 USD) - 동 탄소세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260만톤의 탄소배출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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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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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외교부 글로벌 에너지협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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