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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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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 31.(금) 15:00

배포

2024. 1. 31.(금) 13: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시장참여자 확대,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 강화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제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 (기존) 직전 2개년 평균(연평균) 가격의 60% → (개정) 최근 2개년(이동평균) 평균 가격의 70%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하여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기존)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 → (개정) 15% 이상 감소 시 차등하여 취소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환

(044-201-6592)

 

 

 

붙 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배출권 할당 >

 

 ○ (자발적 참여)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톤(tCO2-eq) 이상인 업체로서 검증된 배출량 등을 보유한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안 제9조)

 

 ㅇ (할당취소) 배출량 감소에 따른 취소기준을 강화하되(할당량의 50%→15%이상 감소), 감소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소*를 하도록 규정(안 제29조 제4항)

 

    * △(15% 미만) 미취소, △(15~25%) 0.5, △(25~50%) 0.75, △(50% 이상) 1.0

 

 ㅇ (추가할당) 배출량이 할당량 이상 증가할 경우 추가할당을 하되, 할당취소 강화와 동일하게 구간별로 보정하여 할당량을 차등화(안 제28조 제2항)

 

    * (0~15%↑) 未할당, (15~25%↑) 0.5, (25~50%↑) 0.75, (50~100%↑) 1.0

 

< 배출권 거래 >

 

 ○ (시장 참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은행·보험사 등으로 명시(안 제31조) 

 

   - (위탁거래) 배출권시장 운영의 건전성 등을 위해 특정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명시

 

 ○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법 개정에 따른 중개회사의 등록요건,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치,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7조·37조의2∼11) 

 

      * 유사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참조하여 개정(안)마련

 

 ○ (시장안정화조치) 안정화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中 최저가격 기준을 최근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안 제38조)

 

    * (기존) 직전 2개년 평균(연평균) 가격의 60% → (개정) 최근 2개년(이동평균) 평균 가격의 70%

 

< 배출량 검·인증 >

 

 ○ (검증기관) 검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안 제40조)

 

 ○ (검증심사원)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를 구체화‧세분화(안 별표5)

 

    * (기존) 전문분야 중 ‘외부사업 분야’는 단일 분야로 제시 → (개정)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세부분야(에너지산업,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취급·처리 등)로 상향입법

 

 ○ (보고·검증) 명세서 변경제출의 기한 현실화(15일이내→30일이내)(안 제39조)

 

 ○ (검증협회)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업무 범위 등을 규정(안 제41조의2, 41조의3)  

 

< 기타 >

 

 ○ (배출권제출) 법 개정으로 배출권 제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8개월이내)에 따라 관련 기한* 정비(안 제44∼47조) 

 

    * 배출권 제출 신고서 제출기한,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한, 미사용 상쇄배출권 유효기한 등

 

 ○ (위임‧위탁) △(환경공단) 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사전검토, △(온실센터) 거래계정의 등록·관리·운영 업무(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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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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